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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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 이내에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 경정청구하기(환급완료)일상다반사/사는 이야기 2019. 12. 8. 11:00
개인적으론 지난달 중순에 이사한 이후 할 일 중 하나로 월세액 세액공제 경정청구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월세액이 저렴한 곳을 찾아다니다 보면, 임대사업자 등록도 미룬 채 관성대로 월세를 받으려 하는 부류도 있어서 말이죠.아무리 이야기해도 보증금 지급보증 같은 문제가 있으니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는 받아두었지만,월세를 결정하는게 제가 아니다 보니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그걸 뿌리치고 연말정산때 신고하기가 좀 찝찝한 면이 있습니다.내년부터 월세 올리겠습니다- 하면 할말도 없고. 올릴 금액까지 더 내고 살만한 집도 아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미뤄둔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거 5년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경정청구란 '당시 이러이러한걸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국세청에 정정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최근 잊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