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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5년 이내에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 경정청구하기(환급완료)
    일상다반사/사는 이야기 2019. 12. 8. 11:00
    하단 광고는 티스토리가 임의 삽입하여 노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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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론 지난달 중순에 이사한 이후 할 일 중 하나로 월세액 세액공제 경정청구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월세액이 저렴한 곳을 찾아다니다 보면, 임대사업자 등록도 미룬 채 관성대로 월세를 받으려 하는 부류도 있어서 말이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보증금 지급보증 같은 문제가 있으니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는 받아두었지만,

    월세를 결정하는게 제가 아니다 보니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그걸 뿌리치고 연말정산때 신고하기가 좀 찝찝한 면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월세 올리겠습니다- 하면 할말도 없고. 올릴 금액까지 더 내고 살만한 집도 아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미뤄둔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거 5년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란 '당시 이러이러한걸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국세청에 정정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잊어버리기 전에 월세액 경정청구를 진행했기에 간단히 작업과정을 남겨둡니다.



    우선, 과거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크게,


    1.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건물로 전입신고 기록이 있어야 하고

    2.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전입신고 주소지가 동일


    ..해야 한 정도가 기본이고,

    소득조건(연소득 5,500만원~7,000만원 이하) 이나, 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등도 조건에 맞는지 보셔야 하겠고.

    한국납세자연맹에서 관련내용을 정리한 페이지를 운영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그리고 경정청구라는 것이 '과거에 부족했던 세액공제 항목을 채워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 이기 때문에, 경정청구 하려는 귀속년도에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경정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 하더라도 더 돌려받을 기 납부 세액이 없기 때문이죠.

    뭐 이 부분은 신고할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만.



    다음으로, 전자신고 하려면 아래의 서류들을 이미지/PDF 형태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PDF 형태가 제일 좋지만, 이미지 형태만 가지고 계셔도 국세청 파일업로드시 PDF로 변환되어 등록됨)

    신고서를 작성하고 나서 파일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죠.


    1. 주민등록등본

    => 다른것보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살았다는 증명이 되어야 하므로, 이미 이사와서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이전 주소까지 이력이 나오게 출력하셔야 합니다.

    제 경우는 직전 집에 산지 5년이 되지 않아 '과거 5년' 으로 선택해 출력했네요. 5년이 넘었거나 다른 조건이 있다면 조건을 바꿔서 떼시면 됩니다.


    2. 임대차계약서

    => 제 경우는 부동산을 끼고 계약했던지라 그쪽에서 쓰는 표준 계약서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계약서.

    여기에 계약자와 거주지 주소, 제 정보 같은게 나오겠죠.


    3. 이체내역

    =>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이체결과조회' 메뉴를 통해 이체내역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이체시 '월세'에 체크하면 나중에 편리하게 뽑을 수도 있던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체내역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내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이체했다' 는 증명을 하려는 것이므로 이 정보가 나오는 자료를 뽑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정도 준비하셨으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누락(환급) 경정청구 방법 총정리! by forbes님


    대략적인 신고방법은 위 링크 글의 방법을 따라했습니다.


    크게는 국세청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메뉴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작성' 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캡쳐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셔서 쉽게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래 이미지들은 위 설명을 보셨다는 전제 하에 제가 실제 신고하며 느꼈던 부분을 부가설명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언급했지만,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이렇게 홈텍스 사이트 자체적으로 경정청구를 하지 못하게 해 놓았습니다.


    이런 년도가 아닌 년도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 링크 글은 2017년도에 작성해서 그 사이 홈페이지가 약간 바뀐것 같은데, 다른건 조금 달라도 어찌어찌 되는데 이 경정청구 이유란은 별도로 써줘야 하겠더군요.


    제 경우는 월세액 자체가 세액공제 항목이라, '세액공제 기타'를 선택한 뒤 텍스트로 '월세액 세액공제 누락' 으로 기입해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잘 신고가 됐다면, 이렇게 제출내역 확인 목록에서 아까 제출한 신고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경정청구시 필요한 서류들은 먼저 언급한 1 ~ 3번이었으니, 그것들을 맨 오른쪽 컬럼의 '부속서류 제출여부' 의 N을 눌러 등록합니다.



    화면이 바뀌고, 조회조건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위와 같이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신고내역이 조회됩니다.


    역시 맨 오른쪽 컬럼의 '부속서류' 에서 '첨부하기' 를 누르시면 팝업이 뜨고 여기에 파일을 올리게 됩니다.

    압축파일 형태가 아닌 개별 파일 하나하나로 업로드 하시면 되고, PDF가 아니면 자동 변환된다고 하는데 저는 모두 PDF로 준비했던지라 변환과정을 볼 수는 없었네요.


    이후 올라간 파일의 맨 왼쪽 체크박스를 눌러 등록을 누르면 실제로 파일이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

    작업이 잘 끝났다면 아까 조회한 화면에서 맨 오른쪽 컬럼 버튼이름이 '제출내역보기' 로 바뀝니다.

    잘 올라갔나 궁금하시면 '제출내역보기' 버튼을 눌러 확인 가능합니다.



    제가 신고한게 11월 29일이었는데, 경정청구는 처리에 약 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매년 5월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좀 더 빨리 처리된다고는 합니다만, 저는 좀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어서 그냥 지금 신청해 버렸네요.

    어차피 시간이 흘러서 내년 초가 되면 연말정산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정신없을 시기이니 그 전에 처리한다는 의미도 겸해서.

    물론 지금도 널널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P.S

    2019.12.10 P.M 10:00 경 추가.

    다른거 확인하다 보니 오늘 오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입금한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홈텍스에서 신청할때 보이던 금액이 그대로 환급됐네요.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 않아서 그런가 생각보다 꽤 빨리 들어왔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무튼 월세액 공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않고 신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우, 이번에 이사온 집은 연말정산때 신고방법까지 안내하고 있으니 이 이후로 경정청구할 일은 없을것 같지만, 이렇게 직전에 살던 곳과 같은 주인이면 조금 골치 아프시겠네요.


    참고하시고, 또 다른 글 들고 오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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